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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군위군
 [오늘의 지자체]  군위군
  • 김도영 기자
  • 승인 2022.11.3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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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탄력 받은 군위!]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꼬박 10개월 만이다.

당초 2월 국회 논의 예정이었던 편입안은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 반대로 상정이 불발되었고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편입 기대에 대한 실망감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취임 직후부터 국회, 대구시청, 의원 사무실 등 지역을 넘나들며 광폭 행보를 보인 김진열 군수는,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며 편입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편입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김진열 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 특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모두 군민 여러분들의 염원 덕분이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입안 통과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이제라도 편입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다.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논란없이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된 곳에서는 끝까지 힘써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 및 그간 소관 관할이 불분명하여 차질을 빚던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젊은 인구 유입과 획기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군위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 군부대 유치의 경우,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절차·협의 등의 간소화는 물론, 인구, 경제효과 유출 방지 등 유치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되므로, 최종 선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

삼국유사가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이하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됐다. 

28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안동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총회(MOWCAP)’에서 ‘연세대학교 소장 삼국유사 파른본’ ,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삼국유사 범어사 소장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삼국유사 규장각 소장본’ 총 3종이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군은 ‘삼국유사’가 가진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삼국유사 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삼국유사 소장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 추진하여 이번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등재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다. 

‘삼국유사’는 13세기 세계에 밀어닥쳤던 몽골 충격기에 군위 인각사에서 집필된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서이다. 1394년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초본(조선초기본)과 1512년에 간행된 임신본(중기본)이 현존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기록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3종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했다.

이번에 선정된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려주는 독보적인 역사서로, 역사·문학·철학·종교 등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인류 역사의 보고"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삼국유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라면서 “앞으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군위군이 갖고있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군, 적십자 회비모금 우수 기관 선정]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3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7주년 기념 경북지역 연차대회에서 2022년 적십자 회비모금 경상북도 군부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 경북지사는 매년 도내 23개 시‧군 중 회비모금 실적이 우수한 6개 시‧군을 선정하여 기관 표창을 시상하고 있다.

군위군은 군민들과 함께 회비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2022년 회비모금 목표액의 165.7%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재난구호, 사회봉사, 공공의료, 청소년 분야 등 다양한 인도주의 실천 운동에 사용된다.

 

 

 


[군위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군민추천 접수 실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식확산 및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군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추천대상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군민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부서, 담당이다.

추천방법은 군위군 홈페이지 군민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 군민추천 코너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 공무원 전자우편(hgp3759@korea.kr)으로 제출하거나,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온’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받은 우수사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군수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위군, 2023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5일간 총 31명 모집,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생활안정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장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2023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일제 13명, 시간제 5명, 복지일자리 13명 등 총 31명이며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군위군 거주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환경미화, 장애인주차구역계도, 행정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 및 근로조건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054-380-6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

 

- 2023년부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위한 첫걸음 떼 

군위군(군수 김진열)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를 대비해 2023년부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2일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등록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 예산은 경상북도 도비 30%와 군비 70%로 편성되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갱신할 예정이다. 군위군민이 관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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