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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엔데믹 시작…방역수칙 이렇게 바뀐다
내일 엔데믹 시작…방역수칙 이렇게 바뀐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5.3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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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권고로 바뀐다. 또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실내 마스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 이는 지난 5월 11일 발표한 방역수칙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현재 7개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또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역학조사 중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 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또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이뤄진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를 중단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또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포함)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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