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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오는 18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오는 18일부터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1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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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8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8

고용노동부는 16일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상황 등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조기안착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고용부와 6개 협회는 법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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