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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같이 술 마신 지인 찾아가 “네가 신고했지?” 
음주운전 적발되자 같이 술 마신 지인 찾아가 “네가 신고했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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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다수 40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신고자 의심해 주거 침입…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원
News1 DB
News1 DB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50대 음주운전자가 '신고자를 찾겠다'며 주택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10시27분쯤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술집에서 B씨의 아내와 술을 마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약 2㎞를 음주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단속에 적발된 지 약 30분 뒤 A씨는 B씨의 집 유리창을 깨 잠금장치를 풀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지난 2020년엔 음주운전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있던 상태였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뒤 지인의 심고를 의심해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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