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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실형 받은 실업팀 선수에 ‘퇴직금 지급?’ 
성범죄로 실형 받은 실업팀 선수에 ‘퇴직금 지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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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모텔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 소속 실업팀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지자체는 이 선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20대 피해여성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일행이 잠든 것 같다. 문을 열어 달라"고 모텔 직원을 속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소속팀 감독에게조차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북구는 물론 광주시체육회도 언론 보도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의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올해 동계 훈련과 전국대회 등 팀 훈련에 참여해왔다.

다만 A씨는 올해 초부터 소속팀에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병간호를 해야 한다며 퇴직 신청을 했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던 북구는 지난달 31일 A씨의 퇴직을 받아들이고 이달 초 18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북구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실업팀 소속 선수는 공직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여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다.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 선수단 감독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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