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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남편의 갑작스러운 자식 요구와 이혼 소송… 몰래 빌린 2억 원의 대출까지 
‘딩크족’ 남편의 갑작스러운 자식 요구와 이혼 소송… 몰래 빌린 2억 원의 대출까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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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부 공동 채무로 보기 어려워…남편 소비 내역 살펴야"
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자녀를 갖지 않기로 약속한 남편이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자식 낳기를 요구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남편과 함께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으로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였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철이 들었을 때부터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다행히 남편도 나를 너그럽게 이해했고, 받아 들여줘서 결혼한 거였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은 약속과는 다르게 갑자기 아기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식은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나를 설득하더라. 여러 번 대화했지만 남편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평소와는 다르게 완강하더라.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뜻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된 A씨는 그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결혼 기간 중 남편이 몰래 빌린 2억원의 대출금이 있었던 것. A씨는 "나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고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해왔다"며 "식비와 공과금, 청약비 같은 공동 비용만 반반 나눠서 분담했고, 생활비로 매달 평균 100만 원을 내왔다. 그래서 부부이긴 하지만 서로 얼마를 버는지 잘 몰랐고 심지어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그런데 결혼 기간 중에 빌린 2억 원의 대출금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한다는 거였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아내 A씨는 "어째서 남편이 나 몰래 진 빚을 내가 분담해야 하느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빚을 진 걸 알게 된 상의 없이 빌린 2억 원이 정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인가"하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한 결과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를 부부끼리 분할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서 이를 분담케 하는 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를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는 "A씨 부부는 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또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 3년 치를 계산해서 합산을 하더라도 36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2억 원 빚 전체를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부부 공동생활비를 부담하느라 빚 2억원을 졌다고 주장한다면 청약, 보험료, 월세 등 공동생활비가 매달 200만원 정도 지출된 계좌이체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A씨가 절반 부담한 생활비 내역도 제출하면 쉽게 방어가 가능하다"며 "남편의 예금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 2억원이 어떤 명목으로 소비됐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단순히 남편이 자녀 계획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며 "다만 사연자분에게 남편이 임신, 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폭언, 폭행을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만한 행동들을 하셨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애를 낳고 싶지 않다니 넌 제정신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너 같은 여자랑은 살 수 없다'는 식의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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