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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오르면 갚을게’ 동창생 수천만원 갈취한 20대 구속영장 
‘코인 오르면 갚을게’ 동창생 수천만원 갈취한 20대 구속영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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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남 화순경찰서.© News1 
사진 - 전남 화순경찰서.© News1 

가상화폐(코인) 수익이 나면 돈을 갚겠다며 동창생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협박·폭행 혐의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교 동창생 7명으로부터 총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그는 힘이 약한 친구나 장애인 등 세상물정에 어두운 동창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 명의로 금융 대출을 받아 대금 상환을 떠넘겼다.

또 친구들 이름으로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로 팔아 넘기기도 했다.

A씨는 친구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금방 수익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익이 생기면 금방 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범행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들이 독촉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때리거나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악성 폭력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액이 많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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