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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근로자 실질임금 전년比 5만3천원↓… 소비자물가 3.7% 오른 영향
1~7월 근로자 실질임금 전년比 5만3천원↓… 소비자물가 3.7% 오른 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2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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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한 영향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만5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49만9000원으로 2.1%(7만2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11만2000원으로 1.4%(8만6000원)가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61만2000원)대비 1.5%(5만3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8.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시간(1.7%)이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21일로 같았지만, 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다.

1~7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57.2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시간(0.1%) 감소했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1954만2000명) 대비 1.8%(34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직자는 9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만8000명) 줄었고, 이직자는 94만3000명으로 4.8%(4만4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8월말 기준)를 시도별로 보면 세종(6.4%↑) 지역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3.7%↑)과 인천(3.7%↑)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북(증감율 –0.4%)만이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도 1~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4%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퀸 김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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