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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 집중 단속할 것”
식약처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 집중 단속할 것”
  • 전해영
  • 승인 2017.05.31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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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 제조방법 게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식약처와 더불어 검찰, 경찰도 개정안 시행과 함께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협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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