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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9.29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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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아니되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구형”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적 조력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지휘․감독은 따르되, 위법․부당한 지휘․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운용하여야 하며, 절차규정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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