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일 실·국·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 검사,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한 것이다. 39개 직위는 감찰관 1, 법무심의관 1, 검사 과장 10, 일반 검사 27개이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Queen 백준상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