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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내년부터 적용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내년부터 적용
  • 전해영
  • 승인 2017.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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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 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 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9000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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