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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10.2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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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10월 27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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