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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우수사례에서 배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우수사례에서 배운다
  • 전해영
  • 승인 2017.11.01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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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불편한 민원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경진대회는 우수사례 담당자가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평가단과 더불어 제도개선의 직·간접적 수혜자인 국민이 현장평가단으로 참여해 최종 순위를 결정, 분야별 최종 순위에 따라 각각 시상금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특히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는 ‘청년들의 기업설전(고용노동부)’을 비롯해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경기도 의왕시)’ 등 5건이며, 민원제도 개선분야에서는 ‘민원사전예보제(경남 창원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국토교통부)’, ‘원스톱 개명·주소변경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부산시 동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건 사례가 진출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불편하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개선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이 모여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든다”며 “경진대회가 행정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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