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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 황정호
  • 승인 2010.07.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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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아파트 재개발시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구 주민 2,17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 777명에게 총 1억7천9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주민들은 최초 2007년 7월부터 공사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나는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피해배상을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발파를 포함한 터파기 공사를 통해 이 기간 중 일부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터파기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 발파 소음도는 87dB(A)로 평가되었고, 관할구청의 진동측정결과는 79dB(V)이었다.

※ ‘08년 피해인정기준 : 장비소음 70dB(A), 발파소음 80dB(A), 발파진동 75dB(V)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파기 공사기간을 배상기간으로 하여 배상액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억7천9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결정이 있기 앞서 2008년에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른 인근 주민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이에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의 불복 소송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하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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