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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음, 환경공해로 인정
차량소음, 환경공해로 인정
  • 황정호
  • 승인 2010.07.2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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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음, 환경공해로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가 최근 차량소음에 대한 환경공해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모 아파트 주민 4백21명이 인접한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 및 관할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조정위원회는 최근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관할구청3천5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성북구청으로부터 2002년 9월 재건축 허가를 받아 2007년 8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의 24m 인근에는 6차선의 화랑로가 지나고 있으며, 화랑로 위로 4차선의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이있다.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2002년 11월 북부간선도로가 개통되어 상?하행선 구간에 높이 2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자 방음벽이 제 기능을 못하여 수면방해 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고, 그 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은 2007년 8월 아파트 입주후부터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 수면방해, 창문개방 불가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다.


재정신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재건축 허가 요청 당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소음기준인 65dB(A)을 만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6차선 도로 및 북부간선도로와 인접된 위치에 재건축 아파트가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방향배치,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재건축 허가기관인 관할구청에서도 도로변과 인접된 지역에 재건축 사업을 허가하면서 주변 교통소음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신청인들도 북부간선도로가 개통한 이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배상금액의 80%를 감액하였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북부간선도로의 교통의 편리성을 알고 이용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 및 관할구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음벽 설치, 간섭장치 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감시카메라 재설치와 같은 향후 방음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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