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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결과
석면공장?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결과
  • 황정호
  • 승인 2010.07.2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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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결과


환경부는 성균관대학교(김동일 강북삼성병원교수)에 의뢰하여 과거 석면제품이 제조된 공장 및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 7개 폐석면광산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석면공장(수원, 대전) 주변지역 1,147명 및 가평?명진(이상 가평)?이화(영월)?봉현(영주)?대흥(울진)?율어?겸백(이상 보성) 광산 주변 주민 445명 등 총 1,5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지난해 충남지역 폐광산 건강조사와 동일하게, 1차 흉부 X-ray 촬영(문진포함)을 통해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석면 HRCT촬영)을 실시하여 석면질병의 유무를  판독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1차 검진대상자는 총 1,592명(공장 1,147, 광산 445)으로, 이중 총 356명(공장 263, 광산 93)이 2차 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중 연구대상 기피현상, 가족반대, 고령(高齡) 등으로 실제 242명(66%, 공장 156명, 광산 86명)이 2차 검진에 응하였다.



242명에 대한 정밀검진 결과, 공장지역 주민 28명이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석면광산은 소규모로서 석면건강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석면관련 질병 유형별로는 ‘흉막반?석면폐의증?폐암’ 3명, ‘흉막반? 석면폐의증’ 24명, ‘석면폐의증’ 1명으로 조사되었다.


석면질환 의심자 28명을 대상으로 직업력, 거주력 등의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폐암으로 진단된 3명은 석면공장 근무경력이 모두 20년 이상이었고, 흉막반 및 석면폐가 동반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흉막반 동반 석면폐의증 24명은 모두 석면공장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자들이었으며, 이중 15명은 석면 공장 근무력(3~30년, 평균 13.8년)이 있고, 나머지 9명은 석면공장 근무력이 없었다. (석면폐의증이 확인된 1명은 26년간 타지역의 석면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

또한 28명 이외에 폐암만 확인된 환자가 4명 있었으나 석면폐 등의 병변이 동반되지 않고, 폐암의 원인이 다양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석면과의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으며, 흉막반 동반 폐암 환자 1명은 석면 직업력이 3개월(청소업무) 있었으나, 산업의학적 조사 결과 석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 상태다.


환경부는 암환자 8명중 6명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발견되어 5명은 수술을 통해 조기 치료 되었고, 나머지 3명은 가족 반대 등의 사유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조군은 반경 3km이상 거주자 중 직업력이 없는 주민 71(공장 66, 광산 5)을 선정하였고, 노출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조군에서 분진관련 질환이 2명(흉막반+진폐)이 발견되었으나, 역학조사결과 석면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폐질환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연구조사 결과,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석면공장 근무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한편, 폐질환 석면관련성 확진은 영상의학 및 산업의학적 판단만으로는 제한이 있어 개인별 석면노출력을 면밀히 고려해야하나, 이 연구에서는 석면 노출 정도를 일률적으로 적용(1km이내, 10년 거주)함에 따라 개인별 질병판정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말까지 제정을 완료, 석면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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