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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드론' 시험비행 허용 등 … 과도한 '규제' 제거
'유인 드론' 시험비행 허용 등 … 과도한 '규제' 제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3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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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시험비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지난 2주간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등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40건과 관광안내업 자본금 요건 등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105건을 정비했다.

이날에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선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제거된다. 일례로 차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LED 등을 활용한 노면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노면표시 소재 범위가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시병으로 한정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발광노면표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제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소공인 지원업종은 섬유,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19개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창업 후 3년이 지난 기업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도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한다.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8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가 신설되면서 새 비행장치와 관련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시신유래물'(시신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물질)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 은행까지 확대하고 일정조건 하에 일반 연구자의 시신유래물 분양연구를 허용한다. 이로써 시신유래물을 활용한 임상의학·생명공학 연구 활성화로 치매 등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 개선, 발병 메커니즘 및 예방·치료법 연구 도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등록제)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배달앱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촉진될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지난 16일 공포된 규제샌드박스 3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본격적인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에 앞서 적용 사례도 선제 발굴하고 있다. 이를테면 실외 테스트가 불가능했던 '배달로봇'의 경우 구역·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호대기 바닥에 LED 신호체계를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바닥 신호등'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해 핸드폰 이용자 등에 대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는 한편 입법방식 유연화 등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가 발굴을 위해서 부처 관계법령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규제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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