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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제도개선, 양대 교원단체 환영 ··· "교원 부담 크게 줄어"
'학폭' 제도개선, 양대 교원단체 환영 ··· "교원 부담 크게 줄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30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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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전경
교육부 청사 전경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30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관련 개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해결 △가해학생 조치 1~3호(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 봉사)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2020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권 약화와 교육력 저하의 원인이 돼 왔다"며 "그간 요구해온 내용들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의 임무는 학생 지도이지 형사사건인 학교폭력을 경찰이나 판사가 돼 조사하고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다만 학교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는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가 불필요한 갈등에 놓이거나 교원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며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부 방안에 공감했다. 권종현 전교조 부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나 소송으로 교원들의 교육력이 소진됐었다"며 "교원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부대변인은 특히 "학교자체해결제의 안전장치가 잘 마련됐다고 본다"며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 방안은 피해학생·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때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이상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전교조는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가 내년 1학기부터 각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업무를 맡아 학교의 부담을 덜고 학폭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반색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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