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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내달부터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2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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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3월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과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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