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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휴업할 수는 있는데 ... '돌봄 공백' 어떻게?
미세먼지로 휴업할 수는 있는데 ... '돌봄 공백' 어떻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0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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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6일 서울에는 전날(5일) 오전 1시 발령된 '초미세먼지 경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휴업은 왜 안 하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휴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돌봄 공백을 우려해 휴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의 '학교 미세먼지 대응기준 통합매뉴얼'에 따르면, 휴업은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될 때 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PM 2.5)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 경보는 15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

휴업은 교직원은 근무하되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것을, 휴교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교직원·학생 모두 근무·등교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이 휴업을, 초미세먼지 경보로 강화되면 초등학교 이상 학교급까지 휴업을 고민하는 편"이라며 "다만 휴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각 학교장 재량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업을 권고할 수도 있다. 권고 수용 여부 역시 학교장이 판단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시행된다.

서울에는 개학 이후 내내 휴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공습이 벌어졌지만 휴업을 한 학교가 1곳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 학교에 실외수업·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일반적인 내용의 협조 공문만 전달했다. 교육부도 전날까지 전국적으로 휴업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돌봄 공백 우려가 휴업 조치를 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업을 할 경우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국이나 학교장도 이런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도 "개학일인 4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만 보육대란을 우려해 유치원·학교에 휴업 권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학사일정 운영도 휴업 미시행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 안정적인 학사일정 운영을 고려해 학교장들이 휴업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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