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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관용차 빌려 타세요" 정부, 저소득층에 빌려줘
"휴일에 관용차 빌려 타세요" 정부, 저소득층에 빌려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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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만 2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휴일에 관용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발굴 과제로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여 일상 속 포용의 가치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소외계층·안전약자 등을 배려하는 체감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소외계층을 위한 관용차량 공동이용이다. 이는 앞서 경기 가평군이나 전남 광주시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쓰지 않는 강의실이나 주차장, 물품 등에 대해 민간에 개방한 바 있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앞서 (행복카쉐어를)시행 중인데, 보편적 서비스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설이나 추석 명절 등에 공영 주차장 및 공영 사무실 무료 개방 등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를 관용차량 이용으로 확대했다. '행복 카쉐어'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하지 않은 만 26세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운행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PC, 스마트폰으로 관용차량 무상 대여, 공유 신청에서 반납까지 대면접촉 없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전국(지자체)에 있는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일시켜 확인부터 예약, 반납까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서비스는 공유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등이 제정되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서비스를 전국에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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