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나이가 만15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전국 11개 지방공항에서 공항 주차요금을 50% 감면 받는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사천·군산·원주공항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 발급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 대상에 차이가 있었고, 주차요금 정산 때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김포공항은 올 1월 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10개 지방공항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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