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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직원 24명 끼워넣어 체당금 1억여원 부정수급 업자 구속
가짜직원 24명 끼워넣어 체당금 1억여원 부정수급 업자 구속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2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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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짜 직원 수십명을 끼워 넣는 수방법으로 1억여원의 체당금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체당금 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음식점 대표 양모씨(36)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양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와 공모하고 주변 지인 24명을 가짜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을 받도록 한 뒤 그들로부터 체당금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다.

주범 양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근로자들에게 직접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했고, 수차례 허위진술 강요로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양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작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모씨(36), 덕양구 소재 한 음식점 대표 김모씨(39)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에 이미 구속돼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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