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4:40 (월)
 실시간뉴스
‘박근혜 파기환송심’ 주심판사, 법관 정기 인사 앞두고 사표
‘박근혜 파기환송심’ 주심판사, 법관 정기 인사 앞두고 사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03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8)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조기열 고법판사(49·사법연수원30기)가 최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고법판사는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고 있다.

조 고법판사는 지난해 민사부에서 형사부로 옮겼기 때문에 통상 인사 주기에 따라 1년을 더 형사부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주심판사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직 주심판사 변경은 이뤄지지 않다. 하지만 조 고법판사의 사직이 처리되고, 새 구성원이 오게 되면 주심 판사 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부 백승엽 고법판사(49·27기)는 형사부 2년 근무를 마쳐 인사이동 대상이다. 따라서 올해로 형사부 근무 2년차인 오 부장판사를 뺀 나머지 고법판사들이 모두 형사6부를 떠나게 됐다.

특히 판결문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주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대법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이 변수가 되면서 결심을 진행하지 못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공무원은 일반 사인과 달리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직권남용이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항소심보다 까다롭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양측에게 주장을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보통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고, 검찰은 "검토한 뒤 법률적 주장으로 끝낼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을 오는 3월25일 오후로 잡았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