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윤중천에 금품 받았다 의혹 보도에 반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연루됐다고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장은 지난 1월29일 JTBC와 YTN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들 언론사는 한 전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전 총장 측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 전 총장 측은 "한 전 총장이 윤씨에게 금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 윤씨는 면담 과정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가 이후 녹취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을 확보했다는 전제로 보도가 이뤄진 탓에 한 전 총장은 윤씨에게 금품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 허위보도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 전 총장 측은 윤중천씨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에서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JTBC와 YTN 측은 대검진상조사단, 검찰과거사위원회, 경찰수사팀을 취재원으로 해 보도한 것으로 정당한 언론 활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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