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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본격 수사
광주경찰청,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본격 수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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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중…증거 확보시 공무원 소환 조사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출된 가운데 경찰이 유출 경위 등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 유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번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이 문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동거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도 적혀 있다.

이 문서는 4일 낮 12시쯤을 시작으로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경찰은 광주시와 광산구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유출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감염병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분석작업을 벌이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증거가 확보되면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형법은 제127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관리법은 제74조와 제77조에서 '감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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