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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업무상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
신종코로나, 업무상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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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또는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점검회의를 열고, 감염자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보건의료 또는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또는 항만의 검역관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된 경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이나 친지를 포함해 생활공간 또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자 접촉 등이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예컨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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