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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
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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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한진가(家)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이달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과 '3자 연합'(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에서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과 지투알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이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였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참여,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돼 있다.

오용석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결권 회수 결정에 관해 "특별하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참여나 일반투자의 경우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는데 이런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기금운용본부 내 의견이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회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은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안건을 넘겨받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오 위원장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한진칼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 "결정이 어려울수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지침,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제6차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르면 다음주부터 한진칼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은 2.9%가량이다.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 지분율로 보면 조 회장 진영이 33.45%, 3자 연합이 31.98%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1.47%포인트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 측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일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행동주의 펀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KCGI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로 분류된다.

반면 지난해 3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해 조 회장 부친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무산된 바 있어 국민연금의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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