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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소독제→손 소독제‘ 속여 판 4억 챙긴 대표 검거
'기구 소독제→손 소독제‘ 속여 판 4억 챙긴 대표 검거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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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판매자도 검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소독제로 허위 표시하여 제조 및 유통한 제품. (강원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불법 유통해 판매한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S업체 대표 A씨(50)와 W쇼핑몰 운영자 중국인 B씨(38·여)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3일~3월9일 경기도 김포시 공장에서 기구 살균 소독제를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4만개를 제조해 중간 유통업체에 개당 3000원, 총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KF94 여과 기능이 있다며 허위 표시를 한 후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쇼핑몰 운영자인 B씨는 2월29일~3월11일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마치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정보를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1개당 5만원씩 총 215개 107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 중 이 같은 범행을 포착, 이들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손 소독제와 KF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나는 기회를 틈타 허가 없이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 매출 증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단속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이 판매한 소독제와 마스크에 대해 인체 위해 여부를 감정의뢰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인증 제품 등 불량제품의 시중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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