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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30대女 · 美 입국 60대 男 '자가격리이탈' … 구속영장 신청
확진자 접촉 30대女 · 美 입국 60대 男 '자가격리이탈' … 구속영장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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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무단으로 어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집에 둔 채 9, 10일 외출해 홍대에 있는 식당 등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구청은 고발에 나섰고, 경찰은 12일 A씨를 불러 자가격리 무단이탈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를 토대로 정확한 이탈 동선과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격리 이탈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자가격리 기간 중 다수인을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외출한 A씨(68·남)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1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을 돌아다니다가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다시 외출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들렀고,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감염의 위험성 △자가격리 위반 사실 은폐 시도 △자가격리 이탈의 반복성 △자가복귀 명령 불응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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