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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계도기간 거쳐 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계도기간 거쳐 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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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시민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의무화 시행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긴 줄이 이어졌고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가는 버스 안에서도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다.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수칙이 우리 사회에 이미 정착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이진아씨(가명·20)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못 들어봤다"면서도 흰색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끼던 대로 마스크를 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씨(가명·32)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들어봤다"면서 "원래 운동할 때 조금씩은 벗어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실내 집단운동이 착용 의무화되면서,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치 보일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앞서 지난 5월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승차거부' 한시 허용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미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태였다.

달라진 점은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스크의 종류를 안내했다는 부분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 규정이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실질적으로 부과한다.

지하철역 서울역에서도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 가운데, '망사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 1명이 눈에 띄었다.

망사 마스크를 쓰고 있던 김용훈씨(가명·30대)는 "마스크니까 (망사 마스크를) 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포함 안되는 지 몰랐다"면서 "사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승객 대부분은 보건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하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마스크 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마스크 착용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음을 실감케 했다.

서울역버스환승센터·지하철역 서울역·시청역을 둘러본 결과 대중교통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역 지하보도에서는 인근 건물 보안직원이 나와 건물로 들어서는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시청역에서 만난 박숙자씨(가명·60대)는 "원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는데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박씨는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낸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를 위해 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래도 잘 착용해왔다"라며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을 보면 '객기' 부린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출근하기 위해 시청역에 들린 최석호씨(가명·72)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들어봤다"면서도 "대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긴 한데, 건강한 사람한테 굳이 강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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