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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체류자 올해 2만3631명 ... 5년새 4배 늘어
유학생 불법체류자 올해 2만3631명 ... 5년새 4배 늘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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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현황. (이탄희 의원실 제공)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현황. (이탄희 의원실 제공)

 

국내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유학생(D-2)·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3631명에 달했다. 5년 전인 2015년 5879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165명이었다. 2019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2만197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3.7%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유학생 비자를 받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6월 3301명으로 2015년 1585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베트남 출신이 17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429명), 몽골(325명), 중국(300명), 네팔(66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6월 2만330명으로 2015년 4294명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역시 베트남 출신이 1만6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1295명), 중국(966명), 몽골(865명), 스리랑카(132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최근 급증한 것은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 등으로 재정이 악화한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전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대학은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협약을 맺고 1인당 등록금 납부액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억3254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 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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