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 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 대상액은 23억9000만원(76.6%)이었다.
32억5000만원 중 8억6000만원은 환수 대상 기간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환수 대상액 23억9000만원마저도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4000만원(4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2억원에 달했다.
환수 대상액은 △2016년 13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3억40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모두 2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5000만원(55.8%) △2017년 2억3000만원(73.4%) △2018년 1억 4000만원(33%) △2019년 2억원(34.5%) △2020년 9월까지 700만 원(3.6%)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모두 15억4000만원(47.5%) 뿐이었다.
최대 환수 기간에 따른 명목 환수율도 6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환수율은 군인연금법상 최대 환수기간인 5년을 적용한 환수대상액 대비 환수액이다.
반면 환수 대상액은 1억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