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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남편 사망 25년간 숨겨 ... 연금 3억5천만원 부정 수령
군인 남편 사망 25년간 숨겨 ... 연금 3억5천만원 부정 수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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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환수 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제 환수 대상액은 23억9000만원(76.6%)이었다.

32억5000만원 중 8억6000만원은 환수 대상 기간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환수 대상액 23억9000만원마저도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4000만원(4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2억원에 달했다.

환수 대상액은 △2016년 13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3억40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모두 2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5000만원(55.8%) △2017년 2억3000만원(73.4%) △2018년 1억 4000만원(33%) △2019년 2억원(34.5%) △2020년 9월까지 700만 원(3.6%)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모두 15억4000만원(47.5%) 뿐이었다.

최대 환수 기간에 따른 명목 환수율도 6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환수율은 군인연금법상 최대 환수기간인 5년을 적용한 환수대상액 대비 환수액이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 수급 사례는 2016년 A씨가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반면 환수 대상액은 1억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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