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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정성엽
  • 승인 2020.11.0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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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친한 사람끼리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없이 현금을 교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흘러 사람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 즈음이면, 차용한 금액,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는 하지요. 친한 사이거나 혹은 금액이 적어 돈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면 모르겠지만, 돈을 받아야할 경우라면 반드시 금전거래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이자, 보증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금전의 반환을 다투는 경우,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 사실로 ①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② 목적물의 인도사실(①과 ②를 합쳐서 ‘대여사실’이라고 합니다), ③ 반환시기의 도래사실을 기재하지요(민법 제598조 내지 제603조 참조).

그렇다면 차용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1. 문서의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혹은 차용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2.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원금은 빌려주는 금액인 원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를 말하며, 사용기간과 이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말하며 약정이율이 있으며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6. 변제기는 돈을 갚는 날을 말합니다.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7. 작성연월일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날을 말합니다.

8.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혹은 차용증 작성 방법은 예시 사진을 참조하세요.

한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도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에 신경을 씀과 동시에 이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변호사 정성엽(법무법인 정결 대표 변호사)  검토 한국·미국변호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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