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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주의보' ... 9월까지 6799건에 피해금액만 397억
메신저피싱 '주의보' ... 9월까지 6799건에 피해금액만 397억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0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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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메신저피싱 실제 사례.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메신저피싱 실제 사례.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최근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후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6799건,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931건, 237억원) 대비 각각 14.6%, 25.3% 증가했다.

메신저 피싱에는 카카오톡이 가장 많이 이용됐다. 전체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 비중은 지난 2018년 81.7%, 지난해 90.2%였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85.6%에 달했다. 또한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분기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어 국민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메신저 피싱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문자 또는 메신저로 딸이나 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또한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의 경우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하고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제나 인증이 잘 안된다면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거절하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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