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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일반청약 물량 균등 방식 도입한다
'공모주 청약', 일반청약 물량 균등 방식 도입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1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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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에 비해 소외돼온 소액 개인투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만 납입하면 추첨 또는 균등배정 등을 통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받는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또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기관투자자 우선배정 물량 중 5%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일반청약자 공모물량이 현행 20% 이상에서 최대 30%로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복수 계좌를 통한 중복 청약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일반청약자에게 공모물량의 20% 이상이 배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가 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투자자들의 참여기회는 제한돼 왔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서 1억원을 투자하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주, 카카오게임즈는 5주, SK바이오팜은 13주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물량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적용하도록 했다. 추첨을 통해 배정하거나 모든 청약자에게 N분의 1로 균등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인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균등방식·비례방식의 배정비율을 사후 조정하는 게 허용된다.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일반청약자도 우리사주조합 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공모물량의 20%를 우리사주에 우선 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실권이 발생하면 기관투자자들에게 물량이 돌아갔는데, 앞으로는 우리사주 미달물량의 최대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기관투자자 우선배정 제도의 경우 그 비율을 5%로 축소해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면서, 감축되는 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 배정하도록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다음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과 균등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공개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 곳에 청약해 공모주를 쓸어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하고, 증권금융을 통해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을 금지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광고를 할 때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복수계좌 청약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투자자 혼동을 막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는 주관사에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IPO 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가격으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증권사가 5%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PO 주관이 금지돼 있는데, 이 지분 기준을 10%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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