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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 지속 시행”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 지속 시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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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월12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 9개 금융기관(광주, NH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지원기간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시·금융기관 출연금의 12배인 총 432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고정금리(3.0%/3년, 3.2%/5년)와 변동금리 2.03%(9월 기준) 중 자율선택으로 거치 기간 없는 원금 분할 상환이고, 추가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시는 전년 대비 특별출연금을 증액하고 보증 규모를 340억원에서 432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기준 3년 상환 3.5→3.0%, 5년 상환 3.7→3.2%로 인하했다.

신용보증재단이 100% 심사·보증하고 보증료도 인하(0.8→0.7%)했다.

저신용 등급자 대출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기준을 조정하고 5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신청절차는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도와 사업장 확인 등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서민금융정책이다.

지난해까지 2만3550명에게 278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올해는 10월까지 1113명에게 187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배현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연말까지 지원 보증규모가 여유가 있으니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께서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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