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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한은 권한 침해”
한은 “금융위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한은 권한 침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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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8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하며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포함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은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한은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금융위의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 및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양 기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당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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