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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좋은 평생주택’ 윤곽 나왔다…성남·의왕 등 6곳 1200가구가 ‘중형’
‘질좋은 평생주택’ 윤곽 나왔다…성남·의왕 등 6곳 1200가구가 ‘중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1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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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다양화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제도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질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의 윤곽이 나왔다. 최대 공급 면적이 종전 전용 60㎡에서 85㎡로 확대되고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일부 마감재는 분양주택 수준으로 질을 높이는 한편 소득 기준을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20일 부동산업계의 관심은 정부가 중장기 공급기반으로 거론한 '질 좋은 평생주택'에 쏠리는 모습이다.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집이 공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주변 출퇴근이 용이한 △성남낙생A1 △의정부우정A1 △의왕청계2A4 △부천역곡A3 △시흥하중A2 △대전산단1 등 6곳에 약 4500가구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를 구성한다.

1300가구가 예정된 성남낙생A1 지역이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지구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400가구가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으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는 900가구 중 200가구, 의왕 500가구 중 100가구, 부천역곡 800가구 중 200가구, 시흥하중 800가구 중 200가구, 대전산단 200가구 중 100가구 등 전체 물량의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중형 면적(65~85㎡)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처럼 크기(전용면적)를 다양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소형 면적부터 150㎡에 이르는 고급형까지 다양하다.

또 정부는 거주기간을 늘리고 임대료도 소득연계형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30~150%의 경우 90%, 그 이하는 구간을 정해 35~80%까지 구분하는 식이다.

다만 소득·자산이 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 기간 30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100%까지 할증한다.

특히 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종전 공공임대의 경우 중위소득의 130%까지만 가능했다. 중형 공공임대는 150%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8000만원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임대가 성공하려면 장기적·지속해서 이를 늘려 '누구나 사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도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한 공공임대 이미지와 품질 상승에도 나선다.

중계1, 가양7, 등촌4·6·9, 번동2·5, 수서 등 서울 지역 8곳과 일산흰돌4, 인천갈산2 등 경기·인천 2곳, 부산금곡2, 광주쌍촌, 천안쌍용1, 대구본동, 대전판암3 등 지방권 5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13곳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 매년 1~2곳의 재정비 단지를 선정하고, 정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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