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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금소법 시행,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핀테크 위축 가능성”
키움증권 “금소법 시행,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핀테크 위축 가능성”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3.2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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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이 전보다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미 금소법이 적용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카카오뱅크와 같은 대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이들의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4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된, 사실상 표준화된 금융시스템 중 하나"라며 "이런 시스템을 가진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같은 대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구글, 페이스북이 은행업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섣불리 금융상품을 판매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경영에 위협을 받을 만한 막대한 과징금, 소비자 피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도입되는 금소법의 골자는 금융상품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이 같은 문제 발생 우려까지 고려해 소비자 보호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따지기로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경영상 존립에 위험에 처할 만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비대면으로 간단히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카카오뱅크 등 기존의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게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대출해주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이 도입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게 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런 만큼 금소법 도입 이후에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표준화, 비대면화되었던 금융서비스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 우선시 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는 한편 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금소법 도입으로 약탈적 대출 등에 대한 행위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온라인 상으로 대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간 경쟁 강도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경쟁을 촉발하는 인터넷 은행, 핀테크사의 시장 진입이 줄어들면서 기존 은행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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