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4:05 (토)
 실시간뉴스
7월부터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시작 ... 무주택자 주담대도 완화
7월부터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시작 ... 무주택자 주담대도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9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직방 제공)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직방 제공)

 

올해 하반기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돼 올해 내로 4차 사전청약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주담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되면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지만,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인다.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 역시 동일하게 강화, 적용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는 10월 중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1월에는 3차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공공분양주택 4차 사전청약이 이뤄질 계획이다.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7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추진(11월) 등 제도 변경이 다수 이뤄진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관련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