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음주운전자가 70대를 치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20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10분 경, 익산시 오산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70대인 B 씨는 편도 3차선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어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됐지만 숨을 거두었다.
일러스트 뉴스1 글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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