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문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진행한다.
점검은 전국 500개 병원에 대해 5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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