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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40년 주담대' 상품 속속 출시 ... 은행보다 DSR 상한 10% 높아
2금융권 '40년 주담대' 상품 속속 출시 ... 은행보다 DSR 상한 10% 높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1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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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만기가 늘어나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 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DSR 상한이 10% 높아 대출 한도 면에선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먼저 출시한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달부터 4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KB손해보험도 이달 동참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 다른 주요 보험사들도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업계도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R은 연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권은 이 비율을 40%로,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50%로 제한하고 있다.

DSR 규제 하에선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개인별 DSR이 줄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는 DSR 규제를 받는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되면서, '40년 만기 연장'의 체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총대출금이 2억원을 넘는 차주만 DSR 규제가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1억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도 한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금융권은 DSR 상한이 은행권에 비해 높다는 점에선 장점이 있다.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대출 받기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어서 한도 제한 때문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실수요자는 2금융권 주담대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 

물론 만기가 길어지면 금융사에 내야 하는 총이자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은 이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 해도 중간에 집을 팔아 갚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보통 주담대는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 1~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별로 담보가치, 대출금, 우대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라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리상승기에 DSR 규제가 엄격해지는 만큼 은행권과 2금융권 등 범위를 넓혀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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