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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가액비율 '100→60%' 하향 ... 상생임대인 비과세 위한 실거주 2년 면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100→60%' 하향 ... 상생임대인 비과세 위한 실거주 2년 면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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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전셋값을 이전 계약 대비 5%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후속조치로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전국 평균) 상승률이 17.2%로 집계된데 따른 조치다.

상생임대인의 경우 종래엔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인 지난해 12월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됐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해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건축 뒤 미분양 주택은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개정령안이 적용된다.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소세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해준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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