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모든 거래 행위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2만2000여 약국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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