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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
대전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9.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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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23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이 23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스케이쉴더스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 피해자지원기관, 민간보안기업이 협업해 안전조치(신변보호)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배회감지 경보, CCTV, 비상벨, 침입 감지센서, 긴급출동 등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에스케이쉴더스가 각각 50%씩 부담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지 앞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 알람이 전송되고 감지 센서와 CCTV를 통해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주거지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추가범죄 발생 시 영상자료 증거 확보 등 경찰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소식 청장은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장기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 피해자들의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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