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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추진
국토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추진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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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부간선지하도로 내부의 모습. (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3.5m를 확보하고 고장 차량의 긴급통행에 대비해 오른쪽 갓길 폭도 2.5m로 상향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 평면 곡선반지름 기준도 강화했다.

이어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게 했다.

총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과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는 도로전광표지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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