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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홍천군
 [오늘의 지자체] 홍천군
  • 김도영 기자
  • 승인 2022.12.0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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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매결연도시 필리핀 산후안시에 태풍피해 지원 성금 전달]

 

홍천군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자매도시 필리핀 산후안시에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0월말 태풍 ‘날개’로 인해 자매도시인 산후안시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홍천군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필리핀 산후안시는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되고 특히 요양시설, 병원 등이 피해를 입어 많은 시민들이 인근 대피시설에서 복구를 기다리며 생활했다. 

이번에 모금된 성금 375만 2천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 적십자로 전달되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산후안시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 공직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이 산후안시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우호친선교류 협력을 체결한 홍천군과 산후안시는 그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산후안-홍천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4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했다.

 

 

 

[홍천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위한 집중관리 대책
-미세먼지 우려 해소 및 군민 건강 피해 최소화

홍천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군은 겨울철에 집중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군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군은 비상저감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대책반을 구성하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실시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도로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공사장(사업장) 조업 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10인승 이하의 해당 기관 소유는 물론,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 또는 민간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서는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업을 단축하고 살수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홍천터미널~홍천경찰서까지 5㎞ 구간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기온이 5℃이상인 날 기준, 1일 2회 이상 노면청소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내 비산먼지를 저감한다.

군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 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실측), 다음날 50㎛/㎥ 초과(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실측), 다음날 50㎛/㎥ 초과(예보) ▲다음날 75㎛/㎥ 초과(예보)이며,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 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홍천군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자는 올 9월 말 기준 69,190명(등록외국인 포함)이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며 전입, 전출 시 자동가입 및 효력이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로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넓혔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 군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었다. 지급사례는 △농기계사고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으로 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 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천군, 민원응대서비스 품질평가 우수부서 선정]

 

홍천군은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과의 전화 및 방문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2022년 민원응대서비스 품질평가에서 12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전화친절도 부문에서는 으뜸친절상 농정과, 친절상 건설방재과, 장려상 내면, 남면, 도시교통과가 수상했다.  

방문친절도 부문에서는 으뜸친절상 축산과, 친절상 영귀미면, 장려상 환경과, 내면, 관광과가 수상하였고, 전년 하반기 대비 친절도개선 특별상은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가 수상했다. 

민원응대서비스 품질평가는 홍천군 민원서비스의 미흡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친절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민원인을 가장한 요원이 미스터리 쇼핑(Mistery Shopping)방식으로 △수신 △맞이 △상담 △마무리 단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하며, 
이번 평가에서는 28개 부서 직원의 28%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민원응대 친절도를 2회(5~6월, 10월) 평가했다. 

남궁은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는 모범으로 삼고, 미흡분야는 업무연찬과 지속적인 민원응대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홍천군 전 직원이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군민을 반갑게 맞이하는 친절한 민원응대에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천군청, 홍천소방서와 함께 2022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홍천군은 12월 2일 홍천군청 청사와 열린정원에서 2022년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사 화재 발생에 따른 초동진화태세 확인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홍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소방훈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소방훈련 후에는 홍천소방서 주관으로 화재예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방화관리와 자위소방대 초기 진화능력을 향상하고, 전 직원이 소방훈련에 참여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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